“검찰 일방적 주장” 손, 항소 의지 밝혀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차명이면 전 재산 국고 환원” 전면 부인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연합뉴스
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