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서울시 취소 요청에도 광복절 집회 강행

보수단체들, 서울시 취소 요청에도 광복절 집회 강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12 22:12
수정 2020-08-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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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정치적 편향된 요청에 불응”
市 “집회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 동원”
경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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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에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단체가 도심권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라며 “준비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집회 금지가 내려지면 차량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우리공화당도 이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2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는 “서울시의 집회 취소 요청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요청으로 판단돼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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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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