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지정 전 등 경찰 ‘불법성 없다’ 판단
신현준-전 매니저 간 명예훼손 등 맞고소전 매니저 “13년 간 부당대우 받았다”
배우 신현준
서울신문DB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인 김모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하면서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2010년쯤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 발생한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경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프로포폴은 김 대표가 신현준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인 2011년 2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 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그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 “전 매니저, 주변 사람들에 폐 끼쳐”
“수년 전 관계정리, 돌연 나타나 거짓 주장”이에 대해 신현준은 “김 대표와는 1991년쯤 처음 만나 친구가 됐지만, 과거 내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했다”면서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 최근 나타나 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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