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02 12:51
수정 2020-08-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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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
3일부터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태료 8만원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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