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3:39
수정 2020-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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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지난 2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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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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