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 A씨까지 상처를 입혔다. 불과 15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였고,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심한 A씨는 28일 저녁 고소장을 접수하러 서울 은평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처음 고소장에 적은 혐의는 재물손괴와 상해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장 접수 당시 혐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시간 동안 경찰관과 경찰서 내 변호사가 A씨와 상담을 했고, 민사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안내한 다음 오늘(30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로트와일러 견주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관건은 ‘고의성’이다. 로트와일러 견주가 스피츠를 죽인 혐의는 재물손괴, 스피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는 상해다. 그러나 두 가지 혐의는 모두 로트와일러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실’이 된다. 현행법상 재물손괴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로트와일러 견주를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해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이 다섯 번 있었음에도 견주가 로트와일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도 적용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해 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로트와일러 견주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스피츠의 시장 가격과 정신적 위자료다. 한 변호사는 “정신적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 함께 산책하던 스피츠 견주 외에 다른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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