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추미애 펑펑 울었다’ 썼다가 “나잇값 못했다” 사과

신평 ‘추미애 펑펑 울었다’ 썼다가 “나잇값 못했다” 사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9 09:12
업데이트 2020-07-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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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는 29일 전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라고 쓴 글에 대해 “나잇값을 못했다”며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여성 판사의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일부 언론사에서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도를 했다.

법무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 나잇값을 못하고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면서 “당시 추미애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한 번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신평 변호사 사과 페이스북글
신평 변호사 사과 페이스북글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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