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법인이사 전원 ‘직무 정지’ 처분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법인이사 전원 ‘직무 정지’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7-28 20:13
수정 2020-07-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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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법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나눔의 집 이사회 마친 성우스님
나눔의 집 이사회 마친 성우스님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 후 양태정 변호사가 브리핑하는 동안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왼쪽)을 비롯한 이사진이 퇴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경기도가 나눔의집 이사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21일 나눔의집 이사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28일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들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6∼22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서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를 추가로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법인 이사진은 감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후원금 용도 외 사용,보조금 목적 외 사용,노인복지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가 내세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이유는 모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난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내린 처분의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소명절차가 누락된채 처분이 내려진데다가 경기도가 발송한 처분 공문에 임원 전원이라고 명시했으나 개별 통지하지 않은채 대표이사에게 송달됐기 때문이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6대 종교계 수장들이 나눔의집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28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집’에 관한 문제 제기와 조사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그 과정들이 또 다른 갈등을 확대하는 양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된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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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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