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송파구 사랑교회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송파구 사랑교회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24 11:44
수정 2020-07-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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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앞두고 ‘사랑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추가 11명’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앞두고 ‘사랑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추가 11명’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가 23일 폐쇄돼 있다. 2020.7.23
뉴스1
유증상자 교회 방문, 마스크 착용 미흡 확인

불법 소규모 모임 신고포상제도 운영…1건당 3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어긴 관계자는 고발한다.

 박유미 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송파구 교회 역학조사에서 유증상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교인 및 가족 총 17명이 확진된 상태다. 박 통제관은 “유증상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성가대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최소 3명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한 송파60번과 강남91번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지난 20일 송파경찰서에 고발된 송파60번은 광주광역시 여행력을 숨겼다.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강남91번은 접촉자를 숨겼고, 접촉자였던 지인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다.

 서울시는 소규모 모임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불법 소규모 모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불법 다단계 업체 등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명백해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내려진 신고사항은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수사TF도 운영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12명의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형 건축물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연면적 3만㎡가 넘는 1000개의 건축물은 관리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주출입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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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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