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비서는 7개월 만에 다른 부서 발령 냈다
서울시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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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후임인 여성 비서 B씨와 C씨가 각각 1년과 7개월 만에 비서직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년간 인사 이동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된 반면, B씨와 C씨는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기 인사철이 아닌 지난 2월 전보 발령이 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박 전 시장이 A씨의 인사이동을 막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 A씨는 2019년 7월 다른 부서로 발령 났다. 2019년 1월부터 A씨와 반년간 근무를 같이한 B씨, A씨의 후임으로 2019년 7월부터 근무한 C씨는 2020년 2월 서울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B씨와 C씨 모두 “비서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인데,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 다 지난 2월에 인사이동이 난 것이다. 반면 피해자 A씨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사담당자가 ‘박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아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늦장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다음주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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