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 박원순 피해자 면담 거절’ 조사 나섰다

대검, ‘중앙지검 박원순 피해자 면담 거절’ 조사 나섰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3 20:00
수정 2020-07-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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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현재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된 경로로 경찰,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어 검찰도 의혹 대상에 올라간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검은 23일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지난 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위와 함께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검에는 왜 보고를 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현정 부장검사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김재련 변호사는 다음날 오후 검찰 대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면담할 경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담 거절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전제로 면담 요청을 받은 만큼 규정상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은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검찰에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가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본격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경찰·청와대·여성단체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피소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검찰청이나 별도 수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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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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