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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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사의 경유차 2종(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수입·판매업체 A사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3월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경유차 2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해 왔다. 이후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 설정됐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됐다.
이에 A사는 차량의 소프트웨어에는 인증시험과 일반 도로주행을 구별하는 기능이 없고 시동 후 23분이 지난 뒤부터 탑승자 안전 목적으로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도록 설계했다며 인증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제출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류에는 저감장치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당초 인증받을 수 없었던 차량에 임의 설정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증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은 전문인증기관이 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작동되고 있다고 인증해 주는 제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