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상이 재떨이” 단톡방 성적 모욕 대화 대학생 벌금형

“면상이 재떨이” 단톡방 성적 모욕 대화 대학생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7-22 14:09
수정 2020-07-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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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대학생 2명에 각각 200만·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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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청주교대에 붙었던 대자보. 남학생들의 단톡방을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주교대에 붙었던 대자보. 남학생들의 단톡방을 고발하고 있다.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조롱한 대학생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교대 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B(24)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폄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가치를 훼손할수 있는 의도적 표현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대 같은 과 남학생 6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교내에 붙은 대자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다른 과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같은 성희롱 대화도 나눴다.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였다. 피해자들은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청주교대는 진상조사를 벌여 관련 학생 5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정학과 제적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청주교대는 2차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도 단톡에서 동기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모욕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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