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방조’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종합)

법원, ‘성추행 방조’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2 10:56
수정 2020-07-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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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취지로 영장 기각
경찰 “보강수사 등 통해 영장 재신청 검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 TF는 지난부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했고,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이 포함시켰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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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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