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과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변사 사건 관련 포렌식은 할 수 있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변사 경위 파악을 근거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서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봤다.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는 난관을 맞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는 본건인 성추행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여야 적용할 수 있는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며 “방조 의혹과 고소장 문건 유통 경위 등 다른 고발 사건 수사로 우회로를 택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관련 수사가 어려워진다.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