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땐 500만원 준다 거짓말”
종이로 현금인척…연락 피하자 협박
“피해자 공포, 죄질 불량”…징역 2년
‘월 500만원을 주겠다’며 거짓말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보내게 한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나체 영상을 보내게 한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9일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A(20)씨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 원으로 속이며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 원을 스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피해 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20회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종이로 현금인척…연락 피하자 협박
“피해자 공포, 죄질 불량”…징역 2년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나체 영상을 보내게 한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9일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A(20)씨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 원으로 속이며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 원을 스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피해 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20회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