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철제우리 속 진돗개에 3세 아이 손가락 물림 사고.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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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오후 2시쯤 광주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인근을 지나던 A(3)군은 공장 안에 설치된 철제 우리 속 진돗개에 다가갔다가 손을 물렸다.
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A군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A군은 부모와 함께 인근을 지나다가 개를 발견하고 철제 우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철제 우리는 개가 탈출하거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철망으로 된 담장을 둘러쳐 세워놓은 형태였다. 다만 철망이 뚫려 있는 상태라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철제 우리는 공장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와야 접근 가능한 곳에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쪽을 향해 있던 것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부모는 공장 측에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이 개가 한 시민을 문 적이 있는 데다가 왕래가 자유롭게 공장 출입구가 열려 있었던 만큼 공장 측에서 사고를 예견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까지 만들어 놨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때문에 견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을 만큼 업체 측이 충분한 대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경찰은 결국 공장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 판단을 위해 2017년 5월 제주에서 일어났던 개 물림 사고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에서는 식당 손님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식당과 한 건물을 쓰는 가정집 마당에 잘못 들어갔다가 목줄을 찬 개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 개의 목줄 길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해 고정시켜 놨고, 그 목줄은 자신의 사유지를 개가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길이여서 피고인의 사유지 밖에서는 개로부터 위해를 당할 위험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서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인데도 우리까지 만들었다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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