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 B(4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동거녀와 B씨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베란다로 달아난 뒤 문을 잠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날 A씨는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 같은 곳을 흉기로 찔렀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 B(4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동거녀와 B씨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베란다로 달아난 뒤 문을 잠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날 A씨는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 같은 곳을 흉기로 찔렀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