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 낀 나도 성추행범”…여성변회, 진혜원 검사 징계 촉구

“팔짱 낀 나도 성추행범”…여성변회, 진혜원 검사 징계 촉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5 18:47
수정 2020-07-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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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린 뒤 “나도 성추행범”이라며 박 전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쓴 현직 검사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윤석희 회장)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심의 청구를 촉구하는 A4 6장 분량의 공문을 우편으로 대검에 보냈다.

여성변회는 전날 오후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쳤고, 대검 측에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뜻을 먼저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진혜원 검사는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어 “증거도 제출하겠다”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덧붙였다.

또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고 자문한 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자답했고, ‘님 여자예요?’라고 묻고는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라고도 했다.

이는 전날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던 기자회견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검사는 “현 상태에서 (고소인)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실체적 진술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한 것”이라면서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민사재판과 달리)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면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진실 규명을 요구한 기자회견에 대해 ‘선정적 증거’로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여론재판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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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
뉴스1
이후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거론하며 “여성이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자신의 비서였던 멜린다와 결혼했다면서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공문에서 “진혜원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히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는 공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감찰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3과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대구고검 또는 대구지검으로 이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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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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