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증거부족으로 무죄…자식잃은 아빠 뛰쳐나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15일 고유정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커튼 머리를 한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씨의 현 남편이자 친자식을 잃은 A씨는 고씨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 A씨 다리에 눌려 죽은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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