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5 13:36
업데이트 2020-07-15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사건 공론화 이후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 사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중지나 관련 공무원 직무배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올해 초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고령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