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5 13:36
수정 2020-07-15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사건 공론화 이후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 사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중지나 관련 공무원 직무배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올해 초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고령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