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5 13:36
수정 2020-07-15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사건 공론화 이후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 사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중지나 관련 공무원 직무배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올해 초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고령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8일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오랜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귀담아들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 관계기관 간 이견 등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며 장기간 표류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장은 서울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울시·SH공사·구로구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불편을 생각하면 송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