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주택에서 벽돌을 들고 아버지 B(69)씨를 향해 “2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뒤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법원에서 “B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 6월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년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며 아버지를 찾아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