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안 돼…추미애, 수사 명해야”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안 돼…추미애, 수사 명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4 13:58
수정 2020-07-14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파악해달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되며 불기소 처분을 막고 수사 계속을 명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박 시장에 대해 고소 사실이 누출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도 없다”며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에도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수사가 된 적이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그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청구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명분은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수호’였다”며 “동일한 논리와 열정으로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지 말고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게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 및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거의 통째로 전달받았고 이것이 자살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청과 청와대 관련자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