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모두 각하

[속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모두 각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3 20:08
수정 2020-07-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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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찾은 시민들 ‘눈물 훔치며’
분향소 찾은 시민들 ‘눈물 훔치며’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7.12/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틀 연달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3일 김모씨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김씨 등은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후에 감사청구로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장례절차와 비용집행을 중지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간 치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은 이날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영안실과 서울시청에서 각각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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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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