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원 없음이 진상 규명 책임 면제는 아냐”
피해 호소인과의 연대 밝히며 피해자 보호 촉구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협회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 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그런 고인이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라며 “현행 법 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협회는 또 피해 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피해 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힌다”며 “이번 사안이 미투(MeToo)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