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