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단체 식사 금지

내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단체 식사 금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7-08 20:44
수정 2020-07-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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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교회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

예배는 허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위반 땐 300만원 벌금·집합금지 조치
개신교 단체들 “중대본 면피용” 반발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모두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교회 소모임을 통해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교회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대본 발표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에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한다. 또 정규예배라 해도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중대본은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본은 이날 위생 수준이 높은 전국의 식당 2만여곳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권의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5명 늘어 방문판매 관련 확산세가 지속됐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확진자의 90.9%는 증상이 경미했고, 입원치료 환자의 입원 당시 주요 증상은 기침(41.8%)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입원 기간은 평균 20.7일이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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