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일부 지역에 배달된 6일 자 1면 ‘12조 근거로 지휘권 발동 제고하라는 검’ 기사 제목에서 ‘제고’는 ‘재고’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020-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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