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형사법위반 인정시 추가입건”

[속보]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형사법위반 인정시 추가입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6 12:11
수정 2020-07-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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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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