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상근예비역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근예비역 A(27·상병)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모친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수단,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