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총책임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인보사 의혹’ 총책임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30 09:32
수정 2020-06-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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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허위 신고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 뉴스1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허위 신고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총책임자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사기, 배임 등 코오랑 관련 여러 의혹의 총책임자로 보고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 전환 세포’(2액)를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이후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인보사 성분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기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재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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