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허위 계약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배경에 조씨가 있다.
때문에 조씨의 선고 결과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사건에 대해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 규정하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씨는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