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속하는데… 노래방 주인 “QR코드가 뭡니까”

내일부터 단속하는데… 노래방 주인 “QR코드가 뭡니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6-29 21:54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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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도 부산 27%·강원 30% 등 아직 설치 못해

미도입 땐 벌금형·집합금지 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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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직원이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자의 모바일 전자명부 작성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직원이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자의 모바일 전자명부 작성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니 열심히 홍보하고, 사용법을 알리고 있지만 노래방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주민 가운데 노인도 많고 손님 떨어진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전남도청 공무원 A씨)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 1일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군에 대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운영이 의무 실시되지만 도입률 100%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도입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경북도는 지역의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 대상 3317곳 중 미도입 비율이 25%에 달했으며, 부산시도 전체 설치 대상 6398곳 가운데 미도입 비율이 27%로 조사됐다. 강원도는 30%, 전남은 15%, 충북 14%, 광주 18%가량이 설치를 끝내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25개 자치구는 보통은 80%대로 지방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도입률이 낮은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입률이 평균 80% 이상이라고 하면 얼핏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단 고령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법을 설명해 줘도 어렵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QR코드 설치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이 방식을 꺼린다는 이유로 주인들이 설치를 망설이는 일도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경우 신분증 대조를 통해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라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현재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홍보관이 있는 곳에 대해서만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는데, 최근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늘면서 홍보관이 없는 방문판매업체도 설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홍보관이 없는 방문판매업체는 다음달 14일부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면서 “일단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유흥업소와 실내 집단운동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달 말까지가 계도 기간이며, 7월부터는 설치 대상 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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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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