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7년 충북 옥천에서 암소 1마리를 물어 죽인 들개 3마리 중 1마리.
옥천군 제공
옥천군 제공
제주시는 지난 28일 오전 한림읍 모 한우농가에서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4마리가 들개 떼에 물려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장주에 따르면 송아지 4마리는 갓 젖을 떼고 어미 소와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지냈는데, 들개 떼는 당시 어미 소 등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 가장 어린 송아지만 모여 있던 공간을 노려 공격했다.
해당 농가는 읍사무소에 “평소 들개 3~5마리가 무리를 지어 주변에 자주 출몰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유기견이 늘면서 야생화된 ‘들개 무리’도 덩달아 늘고 있다.
올해 이 사건 말고도 제주시가 접수한 들개 피해는 닭 66마리, 송아지 6마리 등이다.
야생화된 개는 이동성이 뛰어나 포획이 쉽지 않고, 아직 제대로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들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함부로 포획하기도 어렵다.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한 야생화 된 개들의 일주일 동안의 활동 면적은 252.5㏊로 여의도 면적(290ha)에 맞먹었다.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농가 피해액의 최대 80%를 보상할 계획이다. 들개는 법적으로 포획할 근거가 불충분해 대신 제주시는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