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파일 등 확보, 수사 대상자 50여명
황주홍 전 의원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출마해 낙선한 황주홍(민주평화당) 전 의원이 기부행위로 수사를 받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재선의 황 전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의원이 일부 선거구민과 통화를 하면서 “보낸 돈은 잘 받았지요”라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의원의 강진·보성 지역 사무소는 폐쇄된 상태다. 금품 수수 관련 수사 대상자는 5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 강진군수로 3선을 한 황 전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다.
황 전의원은 선거법 수사가 6개월 내에 마무리 되는 점을 악용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순천지청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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