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준비 시간 촉박해 검찰에 연기 요청”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허위 신고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늦춰 30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 전환 세포’(2액)를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이후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인보사 성분 문제뿐만 아니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기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재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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