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현안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임 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