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월 환산액’ 함께 표시 해야

내년 최저임금 ‘시급·월 환산액’ 함께 표시 해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26 01:30
수정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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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최저임금委 전원회의서 결정…업종별 임금 차등 여부는 추후 논의

서로 다른 곳 보는 민노총과 한노총
서로 다른 곳 보는 민노총과 한노총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이동호(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해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미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급·월급을 함께 쓰는 것은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을 몰라 임금을 덜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올해는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라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하고 가자”고 제안했고,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면서 합의됐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사위원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3차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3차 전원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위원에게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공개하면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을 각각 주장하며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정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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