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 수사의지 있나… 371건 고발해도 73% 불기소

성매매 알선범죄 수사의지 있나… 371건 고발해도 73% 불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23 22:24
수정 2020-06-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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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35%… 방문수사 1회에 그쳐

초범이나 반성 이유 솜방망이 처분 문제
“진화한 수법 발맞춰 적극적으로 나서야”

성매매 알선범죄를 고발해도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3일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토론회를 열고, 지난 5년간 고발한 성매매 알선범죄 371건의 73.0%인 271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성매매 산업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기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주최 측은 날로 교묘해지는 성매매 수법에 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탐문수사도 1회에 그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소유예도 30.1%에 달했다. 해당 업소의 주소지 등을 특정해서 고발해도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만의 방문 수사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대포폰 등에 대해 추적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의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상참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찰과 검찰 모두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초범이나 반성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업소 광고를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린 A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원이 올린 광고를 적극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의가 다소 미약하고, 이미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 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성매매 알선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 확장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명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진경(법무법인 한림)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증명할 직접적인 진술 등이 없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 사건의 불법성,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 사건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단체가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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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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