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벌금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을 돌보고 있다. 2020.6.5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시설이 최근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의 경우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활동 전후 시설을 소독하고 음식을 제공해선 안 된다.
이용자들은 운영자 측의 코로나19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이상 증세가 있다면 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달 2일 정부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