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주거취약계층 지원 현황
지난 12일 방문한 경기도 A빌라 방 2개짜리 반지하 집에는 할머니와 손자·손녀 등 총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식기 등 세간살이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습기로 곳곳에 곰팡이가 핀 이 방에서 초등학생 손자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정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발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영양, 의복, 주거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 3항이다. 주요 선진국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함께 사는 가구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주거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과밀한 공간에 살지 않도록 수요자에게 맞춰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주택법에선 임신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니는 19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정책의 우선 대상이 된다. 또 주택 안전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해 아동 취약 7개 위험 요소(습기와 곰팡이 번식, 납 오염, 실내 위생, 추락, 전기 위험, 화재 위험과 실내 온도, 부딪힘과 끼임 등)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주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 쉴 곳을 제공하는 의무를 지방정부에 부여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주인에게 “곰팡이가 아이들에게 유해하니 이를 제거하라”는 식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15년에는 아동과 성인이 거주해야 하는 개별 기준인 ‘국가공간기준’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침실 면적 기준이 있는데 성인 1인을 위한 침실은 6.51㎡, 성인 2인을 위한 침실은 10.22㎡ 이상, 10살 이하 어린이를 위한 침실은 4.64㎡ 이상이 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국에는 이 같은 구체적 조사도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미국은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30% 정도인 저소득 가구에 한해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법’이 근거인데, 임대료를 보조받는 가구 중 절반 정도가 어린이·청소년이 있는 가구다. 1999년부터는 ‘건강한 집을 위한 프로그램’(HHI)을 시작했다. 납이 포함된 페인트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곰팡이나 해충 여부 등을 주택 평가기준에 포함했다. 핀란드는 아동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 놨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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