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12)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사를 밝힌 사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게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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