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모습(서울신문 DB)
21일 제주도는 제주여행 후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등 2명이 여행 중 택시에 탑승했던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 등이 여행 기간 탑승했던 택시는 총 4대로, 이 중 1대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3대는 A씨 일행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CCTV로도 차량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파악 중이다.
신고가 필요한 택시는 지난 15일 오후 7시 25분∼7시 45분 자매국수에서 삼해인 관광호텔을 운행했던 차량과 16일 오후 6시 48분∼7시 5분께 삼해인 관광호텔에서 동문시장을 운행했던 차량, 16일 오후 8시 10분∼8시 28분 동문시장에서 삼해인 관광호텔을 운행했던 차량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A씨와 B씨 접촉자 57명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