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을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달아나다 그를 붙잡은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데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도 16일 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도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