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예방’ 베개 샀는데…식약처, 허위광고 610건 적발

‘거북목 예방’ 베개 샀는데…식약처, 허위광고 610건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8 11:23
수정 2020-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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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공산품 베개 관련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공산품 베개 관련 광고 위반 사례.
“거북목·코골이 예방하는 3D 경추베개”

“목주름 예방에도 효과”

최근 거북목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겨냥해 인터넷에 ‘베개로 거북목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베개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은 최근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거북목이란 잘못된 자세로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증상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공산품 베개 관련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공산품 베개 관련 광고 위반 사례.
점검 결과 공산품 베개를 판매하면서 ‘거북목 예방’, ‘일자목에 효과’ 등 거북목이나 일자목 등 목 자세 교정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4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목 디스크 완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77건이었고, ‘목과 어깨 통증’이나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19건에 달했다.

식약처가 광고 위반으로 제시한 사례 중에선 ‘일자목,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 ‘거북목·코골이 예방’,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 ‘목주름 예방에도 효과’ 등이 있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숙면을 주목적으로 하는 베개를 광고하면서 코골이 예방, 이갈이 방지, 척추교정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또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한 업체는 ‘#목디스크완화’, ‘#거북목’ 등 해시태그(#)를 붙이는 식으로 의학적 효능을 허위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https://emed.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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