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당시 모습(서울신문 DB)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 남편의 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고유정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고유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 침대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 기소했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