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면서 “친자가 아닌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의 경위, 내용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가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B군(당시 7세)이 간식만 먹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에는 아무 이유없이 B군(당시 8세)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고, 2019년 5월2일 오전 2시에는 B군에게 친딸(7세)과 싸울 것을 강요했다가, B군이 동생을 때리지 못한다고 거부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찬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B군의 친모인 C씨(30)와 결혼했다가 혼외자인 B군이 2010년 10월 태어나자 보육원에 보냈다. 이후 C씨와의 사이에서 2011년 11월 친딸을 낳아 기르다가 2018년 9월 B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왔다.
A씨는 B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오자마자 B군을 때리고 학대하기 시작해 수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