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친모에 학대당한 여학생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0.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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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학대 피해 아동 C(9)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4층 높이의 거주지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명과 함께 이들 집을 방문, 신속히 대처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적인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와 B씨를 응급입원 조치햇다.
경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