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가 유예한 형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이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17년 9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남편과 특정 여성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고 녹음 내용을 입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아파트 계단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