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10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달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 측은 “불법행위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원인에 따라 재산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746조를 주장한 것. 그러나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6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